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내장 수술에 들어간 수술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비용 만큼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용이 100만원인데, 실손보험금으로 50만원을 수령했다면 5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