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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비둘기278
숙련된비둘기27821.02.23

백내장으로 노안수술도 의료비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로 소득자인데 백내장으로 인해 노안수술을 했습니다.실손 의료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소득세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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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내장 수술에 들어간 수술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비용 만큼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용이 100만원인데, 실손보험금으로 50만원을 수령했다면 5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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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의료비 지출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비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를 보전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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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자신의 총급여액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그 수술비 중 실손의료비로 보장을 받으셨다면 그 보장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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