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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콩중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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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대표자 자택에서 비대표자 자택으로 사업장 주소변경이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자 대표자 자택에서 비대표자 자택으로 사업장 주소변경이 가능한가요?

A와 B가 공동사업자로 영업 중에 있고 대표자가 A로, 현재 사업장 주소도 A의 자택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주소를 B의 자택주소(B의 부모님 명의의 자택에 거주 중)로 이전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식의 정정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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