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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콩중이253
새침한콩중이25321.07.05

공동사업자 대표자 자택에서 비대표자 자택으로 사업장 주소변경이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자 대표자 자택에서 비대표자 자택으로 사업장 주소변경이 가능한가요?

A와 B가 공동사업자로 영업 중에 있고 대표자가 A로, 현재 사업장 주소도 A의 자택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주소를 B의 자택주소(B의 부모님 명의의 자택에 거주 중)로 이전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식의 정정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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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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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의 정정은 우선 그 업종에 적합한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인지부터가 중요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은 가능하시나 공동대표B 소유가 아니므로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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