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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89
반듯한곰8923.12.02

월세 계약자 강제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 친언니의 사정이 안좋아 글쓴이 본인이 전세집을 얻어주었으며 계약은 본인명의(글쓴이) +전세대출+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상태입니다.


-전세집의 실제 거주는 친언니가 살고있습니다.
- 글쓴이 본인은 월세집에 거주 하고 있으며, 계약자 명의는 친언니의 이름으로 되어있고,월세집의 확정일자+전입신고도 친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월세집 지분은 글쓴이 본인이 다 가지고있습니다. (집주인 계좌의 보증금 입금내역,보증금 전체 글쓴이 부담 +부동산에서 계약했을때도 계약서 직접 글쓴이 본인이 작성하였습니다( 월세계약자 이름만 친언니 앞으로만 하였고 계약때 친언니 방문 X ,전화통화만함) ,상황 설명도 계약할때 집주인+부동산에게 다 말씀드렸고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 친언니와 동생 본인 글쓴이 입회하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1. 현재 친언니와 관계가 좋지않아 월세계약자 변경을 본인앞으로 다시 해달라고했으며, 집주인도 부동산도 월세계약자인 언니가 통화로 동의만 해주면 월세계약자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2. 친언니에게 월세계약자 변경요청을 해달라고했지만 막무가내로 해주지 못한다 , 법적으로 갈꺼면 가라 ,소송해라 하며 연락도 거부 , 집에 찾아가서 좋게 말해도 경찰을 부를꺼라면서 말이 통하지않습니다.


3. 진짜 잘해줬더니 고마운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니, 전세집에서 친언니를 강제로 나가게 할려고 합니다. (전세 대출 이자도 싸우고나서 안줌 )따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할 부분은 뭐 가 있을까요?


4. 친언니가 복수로 제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월세집에 월세집 계약자 명분으로 강제로 들어올수가있나요?


5. 월세집 계약자 변경을 친언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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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자 변경을 하려면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일을 통지하고, 임차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퇴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손상시키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분양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권을 포기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권을 소멸시킨 경우

    따라서, 친언니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해지하고 월세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언니가 복수로 월세집에 강제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월세 계약자는 임대주택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계약자가 임대주택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해지하고 퇴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의 속도는 사건의 성격과 복잡도, 증거의 수집과 제출, 변론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분쟁은 간단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는 비용과 시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협의하여 월세 계약자 변경을 하거나, 중재나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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