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있습니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주(free 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people)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는 건국 초창기 대영제국과의 독립전쟁의 과정에서 총기소지 필요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성정되엇지만, 우리나라는 총기허용에 대한 내용이 금지된뒤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 치안이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