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 3000만원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연 이자 1000만원 이하여도 이자 지급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는 글들이 있는데, 이자 지급 내역 대신 무이자로 매달 원금 분할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원금 일부를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5년간 매달 50만원씩 원금 상환)
공증 대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효력 있는건가요?
차용증 작성시에 인감 있어야 하나요? 차용증 작성시에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