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 3000만원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연 이자 1000만원 이하여도 이자 지급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는 글들이 있는데, 이자 지급 내역 대신 무이자로 매달 원금 분할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원금 일부를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5년간 매달 50만원씩 원금 상환)
공증 대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효력 있는건가요?
차용증 작성시에 인감 있어야 하나요? 차용증 작성시에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시어 구비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용액이 2.17억원을 넘는 경우 4.6%로 계산한 이자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무상차용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매월 상환내역으로 실제 차용시점이 입증 가능합니다.
(4) 인감증명서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충분히 검색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매달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메일로 주고만 받아도 됩니다.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