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팁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증빙을 잘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지출들에 대해 카드로 결제, 현금을 지급하였으면 현금영수증 등을 잘 받아야 합니다.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문자 출력, 문자 캡처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모두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만 접대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IRP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저축(노란우산공제)은 가급적 가입하여 납입을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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