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양도 진행시 감가상각한 건물및 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신고가 어떻게진행되는건가요? 폐업신고후 부가세신고할때도 따로 적용해야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했으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