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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낙타300
지혜로운낙타30020.08.22

개인회생 신청시 기존에 보유하거나 혹은 타인(가족,지인등)에게보낸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개인회생 (가상화폐) 하신분들 진행되나요?


가상화폐로 개인회생 하신분들께 여쭤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존에 보유하거나 혹은 타인(가족,지인등)에게
보낸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가상화폐 하신분들도 개인회생 잘 진행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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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판례와 실무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 원론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형사판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민사상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본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증여해버린 가상화폐는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 아닌이상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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