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판례와 실무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 원론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형사판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민사상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본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증여해버린 가상화폐는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 아닌이상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