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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2.11.30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국기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본인은 능력이 없지만 자식들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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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는 통합감면서비스가 지원되며 주민센터, 복지로 혹은 개별기관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감면 서비스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2천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만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원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3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의 복지 할인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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