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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대의 공격만 책임진다
편대의 공격만 책임진다24.11.28

세 살 때 외국으로 입양된 울산에서 태어난 외국인 영주권 취득 가능할까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한국으로 오고 싶어해요.외국인 여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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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살 때 외국으로 입양된 울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으로 오고자 하며,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한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입양 후 한국 국적을 유지했거나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면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으려면 5년 이상의 거주와 세금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된 후에도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있거나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