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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개리205
아파트 매매 계약(7월)후 이사를 하여
현재는 공실인 상태입니다
잔금일이 10월 중순인데 그 사이에 공실인 아파트에
단기임대를 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호 공인중개사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내가 소유한 곳이라면 단기임대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를 주게 되면 나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잔금일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적인 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임대를 받다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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