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
22.03.26

법인 배당 후 배당금 미지급 시 회계처리

배당을 진행하고, 결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당소득신고하고 원천신고까지 마쳤는데 만약 배당금을 지급하지않은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게 적절할까요?

현금배당했고, 이 부분을 가지급금 잔액과 상계처리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