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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후루티101
말끔한후루티10121.11.13

세대주 등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요,

제 친구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주인은 임대 아파트를

전세로 받아 친구에게 월세를 준 상황인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질문은,

집주인이 친구가 사는 집의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친구는 이 집에 세대주 등록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도 세대주가 되는거랑은

아무 상관 없나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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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1집에 1명 등록 가능하므로

    친구분께서는 원전세인에게 세대주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전세의 경우 원전세와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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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를 해야 하는데...

    사정상 다시 세를 놓은 경우이네요.

    분양을 받은 집주인은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면

    자격이 박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의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동거인은 독립세대주가 아닙니다.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청약을 한다든지 할때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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