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를 해야 하는데...
사정상 다시 세를 놓은 경우이네요.
분양을 받은 집주인은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면
자격이 박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의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동거인은 독립세대주가 아닙니다.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청약을 한다든지 할때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