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세팅된 A,B 아파트를 "같은해"에 둘다 매도 하는경우 둘다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양도세는 연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해서 두개 합산해서 계산되는 건지?
아님 각각 따로 해서 각각 비과세 받는건지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