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세팅된 A,B 아파트를 "같은해"에 둘다 매도 하는경우 둘다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양도세는 연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해서 두개 합산해서 계산되는 건지?
아님 각각 따로 해서 각각 비과세 받는건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A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B아파트를 동일한 연도에 양도해도 둘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자산은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