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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을 끊었던 )상속포기 언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을 끊었던 아빠가

최근에 고독사 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래를 할수 가 없어 시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기관 에서는

시신을 인수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처리가 되어야지

할수있는 건지 사망처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파시면 되는 것이며 사망이 확인이 되어야만 하므로 행정상 사망처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