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영원히생생한핫도그
안녕하세요 연을 끊었던 아빠가
최근에 고독사 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래를 할수 가 없어 시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기관 에서는
시신을 인수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처리가 되어야지
할수있는 건지 사망처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파시면 되는 것이며 사망이 확인이 되어야만 하므로 행정상 사망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