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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망한알파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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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월 170 받는 상가 가지고 있고 대출이자가 월 27 정도 나가는 상횡일 때 종합소득세 감면??

어머니가 월 17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상가를 임대내주고 계신데요.

대출도 있어 월 27 정도의 이자를 내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냥 고지 오는대로 종합소득세를 내셨다고 해요. 그 금액이 50만원 정도구요.

그런데 대출이자를 내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는다는데

1. 그 방법도 궁금하구요.

2. 또 김면받으면 50마넌에서

어느정도로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냥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따로 경정신고? 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모든 걸 저한테 알아보라하시는데

세무서에 저나해보니 연결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이기도 하고

막상 연결되니까

기장수수료 내고 세무사한테 맡기라는데

임대소득금액이 작아 수수료 낼 수준도 아닌 거 같아서

일단 여기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방법도 궁금하구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여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줄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부에 대출 이자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또 김면받으면 50마넌에서 어느정도로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간 대출 이자비용 x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냥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따로 경정신고? 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경비와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처리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발생한 경비로만 비용을 인정받는 장부작성방법도 가능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태 추계신고방법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경비율만큼의 경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경비를 증빙가능하시다면 장부작성방법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대출이자도 실제경비이므로 장부작성방법 시 그 금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