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월 170 받는 상가 가지고 있고 대출이자가 월 27 정도 나가는 상횡일 때 종합소득세 감면??
어머니가 월 17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상가를 임대내주고 계신데요.
대출도 있어 월 27 정도의 이자를 내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냥 고지 오는대로 종합소득세를 내셨다고 해요. 그 금액이 50만원 정도구요.
그런데 대출이자를 내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감면 받는다는데
1. 그 방법도 궁금하구요.
2. 또 김면받으면 50마넌에서
어느정도로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냥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따로 경정신고? 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모든 걸 저한테 알아보라하시는데
세무서에 저나해보니 연결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이기도 하고
막상 연결되니까
기장수수료 내고 세무사한테 맡기라는데
임대소득금액이 작아 수수료 낼 수준도 아닌 거 같아서
일단 여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방법도 궁금하구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여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줄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부에 대출 이자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또 김면받으면 50마넌에서 어느정도로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간 대출 이자비용 x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냥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따로 경정신고? 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경비와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처리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발생한 경비로만 비용을 인정받는 장부작성방법도 가능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태 추계신고방법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경비율만큼의 경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경비를 증빙가능하시다면 장부작성방법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대출이자도 실제경비이므로 장부작성방법 시 그 금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