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보험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0원이라는 말이 지역가입자 밑으로 들어가서 직장가입자가 대신 내줘서 무료라는건가요? 아니면 무료라서 직장가입자에게 영향을 안준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면제된 상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격자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피부양자는 거기에 얹혀서 혜택만 받는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따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보험료는 그대로고 피부양자는 혜택만

    받는 것입니다

  • 피부양자가 보험비를 안 내는 경우는 가족중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장가입자일 것인데

    그 사람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별도로 더 내는 것도 없고

    기존에 내는 것만 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지역 가입자들은 사실 불만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배아파하면서 직장가입자들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깍아주는게 우선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