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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24.03.16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청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만 적혀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두누리누 지원금만 적는건가요?

고용지원금이나 장려금 받은 것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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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령에 보조금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나, 법령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두루누리지원금,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각 지원금에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원금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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