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령에 보조금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나, 법령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두루누리지원금,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각 지원금에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원금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