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을 준비 하는 조카가 있는데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후에도 시보? 견습생 등으로 세무법인 같은데에 들어가서 일정시간 근무를 해야 본인 사무실을 차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수습을 최소 6개월해야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바로 개업을 할 수 없습니디ㅏ.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 수습절차를 밟아 세무사회에 입회하여야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