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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다람쥐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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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tax free)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가게 되어 주류를 구매를 했습니다.

  1. 출국시 신세계 면세점에서 주류 1병을 구매하였고

  2. 일본 돈키호테에서 주류 1병을 구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면세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2병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규정이 면세점에서만 2병인지, 제 여권을 이용하여 면세를 받은 주류가 2병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미 제 여권을 이용하여 주류 2병에 대해 면세를 받은 것이니 더 이상 주류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아니라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