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 30시간이상 쿠팡물류 알바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신청 및 참여 불가능한가요?
제가 오랫동안 백수생활을 해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해서 취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여할수없는 대상이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알바를 어느정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고 싶은데요
쿠팡물류알바를 매일 보름동안 하게 된다면 '취업중인자(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에 해당될까요?
쿠팡물류알바는 월8일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무시 4대보험 자동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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