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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호저74
아파트 청약당첨후에 시공사에서 진행한 부부공동명의 일정이 지나서 차후에 개별적으러 가능한가요?? (당첨지역은 당첨시 전매지역이였지만 지금은 풀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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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전 모델하우스에서 신청 기간이 지나셨으면
추후 등기시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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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 지정일이나 등기전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등기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