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련된뱀눈새49입니다.
유효휴학은 대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학부모 동의와 학과장 서명 등 휴학 절차를 정확히 따라 제출된 휴학계를 의미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부터 유효휴학이 아닌 휴학 신청은 승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효휴학 신청만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휴학은 학칙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휴학을 신청한 경우로, 동맹휴학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유효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