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금과 종합속득세 합산에관해서 질문드려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금을 3천만원받게되는데
회사 월급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서
월급에 대해서 세율이 25%높아진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분리과세하면 소득세가 낮아질수있다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연금저축에서 받은 배당금은 추후 55세 이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현재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