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이더리움 유틸리티 판결의 의미는?

리플의 SEC 고소에 대한 기사를 보던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틸리티로 판결났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EC가 말한 유틸리티가 무엇이고 암호화폐를 제외한 다른 유틸리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유틸리티로 판결 난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SEC의 이더리움 유틸리티 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SEC에서 분류한 이더리움의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의미는 이더리움이 실사용 목적의 토큰으로써 소비되는 토큰으로 분류되어 증권형 토큰형과는 구분되어집니다.

      또한 SEC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를 짓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분산화(Decentralization)입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ICO를 진행하고 암호화폐를 분배함에 있어서 그 분산화가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실사용 목적으로 많은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리플의 경우에는 그 분산화정도가 약하고 대부분을 리플 재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구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스위스 연방 금융시장 감독국(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은 토큰을 다음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지불 토큰

      2. 유틸리티 토큰

      3. 자산 토큰

      여기서 자산 토큰만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한다고 하엿습니다. 즉 자산 토큰으로 해석이되면 증권법을 따라야 하고 증권법 하에 자금을 모으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초창기 ICO를 진행 했을 때, 미국의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 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권법 하에 ICO가 진행되어야하고, 사업등이 진행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쯤 부터는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증권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해석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불록체인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연료”와 같은 역활을 수행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데 “비용”으로 쓰이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더리움 블록체인 운용 목적과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목적 명목하에 이더리움이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분류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증권법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에 유틸리티라고 판단했었던 것은

      자산이냐 자산이 아니냐를 구분했던것입니다.

      이는 이번 리플코인처럼 증권처럼 대우를 받아야하는지를 판단해야했던것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에 대한 대우를 받지 않는것으로 결정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