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kt 요금제 변경 위약금 발생한다는건가요?
원래 월 9만원 넷플릭스 초이스 요금제 사용하다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변경하고싶어서 똑같은 금액대인 9만원 짜리 유튜브 요금제로 변경했다가 구글계정등록을 잘못해서 그냥 유튜브 요금제에서 다시 원래의 넷플릭스 요금제로 변경했어요.
사진에서 처럼 저렇게 뜨는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소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위약금 '161,132원'이 뜨는 것은 지금 해지했을 때의 예상금액이며 요금제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상태라면 실제 위약금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경 과정에서 선택 약정이 끊겼거나 재가입 처리된 경우라면 청구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약정 유지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