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면제 규정을 참조하세요.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학점은행제로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교양과정인 1과정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받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 전공 인정 학과"일 경우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경우 "교양 및 전공기초과정"인 1-2 과정 시험을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