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번호 없는데 해촉증명서발급 추가질문있습니다.
2023년 번개장터에서 사업소득이 잡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토스뱅크 무소득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니 이 사업소득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국세청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1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번개장터, 토스뱅크 전부 통화를 했을 때 해촉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자꾸 토스뱅크에서는 토스뱅크쪽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걸 알 수 없다고하고 무조건 해촉증명서를 내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안내면 그냥 대출불가하다라고만 하는 상태)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중고거래임을 입증은 어떻게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