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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솔개207
노숙자가 대걸레자루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머리가 부러져서 그 대걸레자루 머리가 날라와서 차를 긁었어요ㅠ보상이 될까요..경찰은 민사라고 하는데 안될 경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야 되나요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 부분입니다.
민사 부분은 사고 발생의 원인제공자에게 청구를 해야 하나 위 경우 노숙자가 원인 발생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해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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