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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바다사자291
사려깊은바다사자29122.05.10

개인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년11월30일부로 퇴사를했습니다............ 퇴직할때세금은 납부를헸고요.

청구못한 연말정산은 어디로가서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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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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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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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내역을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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