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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돌봄 사업이 12세 미만까지 어린이까지 해당 된다고 하는데 몇세부터인지 .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한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정부 지원 가구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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