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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뛰어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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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수습기간중인데 무단결근...

쿠팡 계약직 수습중인데 일하다 다친거 때문에 병원가서 2주?조금넘게?를 무단결근중입니다 무단결근중에 23일날 인사팀에서 문자로 경고문자?같은게 왔어요 지난주 무단결근 확인된다고...정해진날에 출근하라는데 2주 무단결근하고 출근해도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이기한데 계속 일할 생각은 없고 수습까지만 다니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무단결근은 계약 조건 위반이니 출근하셔야 해요.

    더구나 수습기간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바로 해고해도 할말 없습니다.

    이라도 무단결근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하다가 다친것이면 회사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으셔야 하는 절차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병원 다녀오셨으니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상황 설명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해고가 안되었으면 출근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게 좋아요.

    계속 일할 생각이 없으셔도 정해진 기간 동안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계약직 수습 중인 상황에서 본인이 다쳤고,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이 크다 라면

    일단은 본인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을 이쯤에서 관두겠다 라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습 중 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태도로 현재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이 지금 상태와 전달을 하면서 진단서 제출을 하고 일을

    관두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단 결근은 수습기간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유라고 한다면 진단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다닐 마음이 없다면 인사팀과 확실히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