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싶은데요.
요즘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되는건지요?
어떤선물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직 교사에게 선물을 주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금품은 현금 뿐 아니라 간단한 물건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떳떳한라마카크43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작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분들이 선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번거롭게 다시 돌려주시려고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훤칠한홍관조2752752752입니다.
3만원 이하의 소정의 선물은 주셔도 상관없고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