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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2.27

가구원 수를 판단하는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정부 지원(청년대출,기초수급지원)등등 을신청할때

가구원 대비 소득분위를 따지 잖아요?

여기서 구분하는 가구원 수는 등본 상의 기준인가요?

따로 살고 있어도 등본상에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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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지런한개미367입니다.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파악하되,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존비속 (대상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2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자가 해당 가구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포함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근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