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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파악하되,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존비속 (대상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2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자가 해당 가구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포함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근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