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임가공 수입 가공 후 불량품 발생 시 관세 환급 가능여부
원재료를 수탁가공목적으로 수입하여 가공을 한 결과 불량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한 때와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달라진 경우로서 이경우 다시 외국으로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가공 후에 불량이 발생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관세법상 환급은 어렵고 유상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에 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에 따른 관세법상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가공 후 불량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별도 관세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관세 환급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제조,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임을 증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관세환급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기에 환급하는 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수출 시에는 관,부가세 환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에 환급 신청 관세사 및 일선세관과 협의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신고 되어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클레임을 통해 불량품을 반품하고 당초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한국에서 사용한 물품이라고 하면 수출자로부터 해당 관세 등을 보전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위약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불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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