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수탁가공목적으로 수입하여 가공을 한 결과 불량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한 때와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달라진 경우로서 이경우 다시 외국으로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