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관세 환급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제조,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임을 증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관세환급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기에 환급하는 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수출 시에는 관,부가세 환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에 환급 신청 관세사 및 일선세관과 협의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