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있는데 적지 않게 떼가요~ 소득세는 왜 떼는건가요? 이 소득세는 나중에 환급도 가능한가요? 잘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세를 떼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소득공제액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은 그 소득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말 정산할때 여러 가지 공제사항이 적용 되어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웕.ㅂ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사용한 금액 정산하여 환급될수도 추가로 더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