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높이도 제각각인거 같고.. 일관화된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과속방지턱도 횡단보도나 이런 것처럼 설치시 최소한의 간격 제한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첫째.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한다.
둘째, 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된다.
셋째,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