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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라마293
보험만료일 3일정도 뒤에 차를 처분하려는데
운행을 안해도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않고 과태료를 물고서 처분이 가능한건가요?
보험료를 나중에 환급해준다고 해도
당장 갱신할 여유가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보험 없이도 차량 처분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만큼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된 차량은 가입 의무가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며칠 차이라면 갱신 후 해지해서 환급받는 것이 과태료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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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무한한체리잼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 없이 그냥 과태료 내고 버티는 건 추천 안 돼요 ~ 원칙적으로 차량 등록돼 있으면 운행 안 해도 의무보험은 계속 유지해야 해서, 끊기면 과태료 계속 붙어요 TT 하루하루 누적되는 구조라 며칠만 지나도 금액 커질 수 있어요 ^^
차를 곧 처분할 거면 짧게라도 보험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하는 게 보통 더 안전해요 ~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어서 부담도 조금 줄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