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에 입사한사람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궁금한사항이
꼭 23년 6월부터 감면을 안받고
24년1월, 혹은 24년 3월 중간월부터 5년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만약 24년 3월부터 감면을 받는다면 24년도 연말정산시에 1,2월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급여의 평균값으로 월할로해서 빼는건지 , 1월2월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 5년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3년 6월 발생한 근로소득부터 감면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