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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부엉이7
차분한부엉이719.07.21

대출 중개시 대출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몇%인가요?

현재 법정최대이자는 연24%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을 연결시키주고 대출받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일까요?

금융기관이 아닌 대출 실행 당시에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몇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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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2개인것 같아서 2가지 답변드립니다

    1.대출중개사: 보통 0원에서 3프로 받더라구요

    1. 대출수수료:

    원금이 500만원 이하면 100분의 4(4프로) ,원금이 500만원 초과면 2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입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 빌리면 20만원+(500만원×3/100)=35만원 이네요.

    법조문에 명확히 나와있는 겁니다.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6. 3. 3.]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본조신설 2013. 6. 11.] [제6조의5에서 이동 <2016. 7. 6.>]

    ㆍ 500만원 이하 100분의 4

    ㆍ500만원 초과 : 2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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