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부가가치세 사업이라, 대관료 현금 입금 시에도 VAT 포함된 가격을 입금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시에도 10%카드 수수료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VAT 포함된 가격에서 또 10%를 더해서 받아야하는 건가요? (추가로 카드 수수료가 10%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에 관하여는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손해가 예상되시는 경우
해당 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소비자가격으로 명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용역에 대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다르다면 그것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