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비용을 지출했지만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비용에 반영은 할 수 있지만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으로 거래명세표와 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장치 500만원을 구입했지만 법정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래명세표와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가 있으면,
기계장치를 자산에 등재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계장치 구입액 500만원에 대한 가산세 2%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