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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날다람쥐193
참신한날다람쥐19323.02.06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제가 피해잔데 상대방이 더 많이 받는게 가능한가요?

작년 9월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저는 병원통원치료가 어려워서 뜨문뜨문 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상대는 중간에 합의를 봣더라구요

근데 저는 상대쪽 보험사에서 12월부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치료 받다가 오늘 제가 먼저 연락해서 통화해보니까

상대보험사에는 제가 가해자로 되있어서 30만원정도밖에 안나온다는거에요

상대는 당시에 100이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비율이 맞는건가요?

저는 근무하면서 치료 받으려고 휴가쓰고 점심굶어서 점심때 가서 아픈곳 치료받고 했었는데

사고 이후에 소화기관 망가져서 한약 자비로 지어야된다는거 부담되서 제가 그냥 별도 약 구입해먹고 그랬는데

30만원:100만원 이게 맞는 비율인가요?

한약 값만 30만원 이상 나올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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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해자 판정을 인정 못한다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할수 가 있습니다.

    본심위 결과보고 다시 얘기 해도 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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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의 대인담당자에게 당한것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30만원에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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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나 직업 다친사람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충분히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문의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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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작성자님이 가해자로 되어 있다면 작성자님의 보험사에서도 가해자로 되어 있는거 아닐까요?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늬어 지기 때문에 과실비율도 다를 것이며

    또한 다친 정도가 다르며 소득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합의액은 당연히 다르겠죠.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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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로 되어 있을 경우 과실이 많아 과실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여 보험금이 적어집니다.

    또한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며 향후치료비는 치료 초기시 많이 지급되나 치료가 끝난 시점에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사고 상황, 부상 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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