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저는 병원통원치료가 어려워서 뜨문뜨문 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상대는 중간에 합의를 봣더라구요
근데 저는 상대쪽 보험사에서 12월부터 연락이 없어서 그냥 치료 받다가 오늘 제가 먼저 연락해서 통화해보니까
상대보험사에는 제가 가해자로 되있어서 30만원정도밖에 안나온다는거에요
상대는 당시에 100이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비율이 맞는건가요?
저는 근무하면서 치료 받으려고 휴가쓰고 점심굶어서 점심때 가서 아픈곳 치료받고 했었는데
사고 이후에 소화기관 망가져서 한약 자비로 지어야된다는거 부담되서 제가 그냥 별도 약 구입해먹고 그랬는데
30만원:100만원 이게 맞는 비율인가요?
한약 값만 30만원 이상 나올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