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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

부가율 계산시 질문하겠습니다.

부가율 계산시 차량매각, 간주공급, 수입금액제외란에 표기되는 과세표준이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 있는경우는 각각 매출,매입 과세표준에서 빼주고 계산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라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산정산식은, 부가가치율 = 매출과표 - 매입과표 매출과표 × 100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