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율 계산시 차량매각, 간주공급, 수입금액제외란에 표기되는 과세표준이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 있는경우는 각각 매출,매입 과세표준에서 빼주고 계산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라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산정산식은, 부가가치율 = 매출과표 - 매입과표 매출과표 × 100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