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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비버185
아리따운비버18521.10.25

융자가 있는 아파트 구매시 융자금 양도가 가능한가요?

이사를 위하여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혹 뒤져보면 융자가 얼마 정도 있다고 나오는데... 아파트 구매 시 융자를 양도 받는 것으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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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승계는 불가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등 주택의 경우 대출은 집소유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소유주가 바뀌면 대출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가 같은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소유주가 바뀌어도 상가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출승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라 헤도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할때 아주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준것이라 소유주가 바뀌면 그 낮은 이율을 승계 헤주지 않으므로 매수하는 소유주가 다시 대출을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구입가능 합니다

    통장 명의변경 등으로 변경가능 하고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은행등 찾아 가야되니

    1가구 1주택 인경우 대출을 충분히 받아

    대출을 갚으라고 하셔도 되고, 여의치 않을경우

    융자를 인계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시길 빌게요


  •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시 승계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최초 분양시 장기 융자 상품같은 경우 입니다.

    승계여부는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승계가 되지 않는 상품이 더 많습니다
    다만 조건에 맞는다면 매수와 동시에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새로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잔금하는날 새로운 융자를 받아 그돈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하고 매도자는 그돈을 받아
    이전 대출을 갚으므로 대출의 양도는 아니나 대출을 포함하여 주택을 메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근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하지만 주택 실소유자로서 매수 후 입주하고 신용 정상으로 소득이 있는 조건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매수 대금의 대략 5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매수할 아파트 등기등본을 가지고 인근 은행 대출계로 가시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농협 등은 대출이 불가이고 은행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다르므로 몇 군데 방문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