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정당의 지원이나 국고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 비용은 후원회를 통해 일부 모금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있어 대부분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비용 보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선거 비용 부담과 보전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