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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09.23

면세점의 판매원리는 무엇인가요?

면세점에서 사면 세금부분이 빠져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 보다 저렴한데 원리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사면 입국할 때 안가지고 들어오고 외국에서 소비하면 한도를 넘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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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던한당나귀1입니다.

    최근 면세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구입한도는 폐지되었고, 면세 재반입 한도는 6백불에서 최근 8백불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입국시에 8백불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칠면조277입니다.


    면세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즉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될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