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사면 세금부분이 빠져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 보다 저렴한데 원리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사면 입국할 때 안가지고 들어오고 외국에서 소비하면 한도를 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모던한당나귀1입니다.
최근 면세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구입한도는 폐지되었고, 면세 재반입 한도는 6백불에서 최근 8백불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입국시에 8백불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칠면조277입니다.
면세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즉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될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