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개인이 공매도가 가능한가요?
주식을 하고 있지만 그냥 적금식으로
투자중인데
지인들하고 대화중에 주식의 공매도
개인이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말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엔 기관 외국인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개인도 가능한가요?
그 한도 및 어떻게해야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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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개인도 공매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하여는
일정 조건 등을 충족해야하며 기관과 외인에 비하여
불리한 포지션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공매도와 비슷한 거래가 가능한데 대차거래라고 하는 주식의 매도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차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이수를 하게 되더라도 기관이나 외인보다 수수료가 비싸고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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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증권사가 정하는 증거금률에 해당하는 현금(또는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매도거래(신용대주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매도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빌린 공매도한 주식을 60일 안에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사실상 상환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투자를 하실때 자세히 공부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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