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관세 등 세금이 모두 부과되어 수입된 국내판매물품보다 금액이 저렴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