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사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연말에 환급해서 받을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본사 -> 대리점으로 영업 활성화를 위해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의 영업활동이 미진하여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매월 지급 후, 대리점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말에 해당 비율만큼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본사가 대리점과 매월 수수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2월 결산이 끝난 이후 결과를 보니 대리점의 매출 실적이 미진하여 1년간 총 지급한 수수료 1200만원 중
200만원을 환급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조항(목표 미달성 시 수수료 환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결산 및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지출한 1,200만원 중 환급되는 금액만큼은 비용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